👉고용2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제도 안내 확인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며, 2025년 운영 지침이 고용24 및 고용노동부로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므로, 특히 기업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세부터 34세 사이 청년 중에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제도는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뉘는데, 기업 요건, 업종, 청년의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요. 최대 지원 금액, 지속 기간 등 핵심 항목들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º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유형Ⅰ의 경우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대 연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은 기업 지원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일정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있고, 청년에게는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º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5인 이상 기업이 대부분 포함되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액 요건이나 피보험자 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할 수 있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유형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청년도 고용 전 또는 채용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재직 기간 및 학력·실업 기간 등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º 신청 절차
① 기업이 고용 24 사이트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② 고용24 및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③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④ 그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뒤 지급을 받습니다.
º 유의사항
-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된 청년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 기업의 매출액이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등이 일정 기준 미달이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있으니, 지침을 잘 읽어보고 준비해야 함.
º 정리 표 혜택 한눈에 보기
구분 | 효과·혜택 | 주요 정보 |
---|---|---|
기업 부담 완화 | 인건비 일부 지원으로 고용 유지 비용 감소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포함 가능 |
청년 취업 기회 확대 |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채용 유도 | 실업기간, 학력, 업종 조건 존재 |
고용 안정 | 고용 유지 조건(6개월 이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 지원금 지급은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다름 |
청년 추가 지원 유형Ⅱ | 청년에게도 일정 근속 시 추가 보상금 지급 | 유형Ⅱ 청년 근속 18·24개월 요건 포함 |
사진 출처: Unsplash / Photo by LinkedIn Sales Navigato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제도 안내 확인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바른 조건과 절차만 갖추면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된 직장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용24를 통해 등록 및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 보세요.
'정책과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과 신청처 한눈에 정리해요 (0) | 2025.09.24 |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전기와 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1) | 2025.09.20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 자격 요건부터 바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0) | 2025.09.17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 (1) | 2025.09.13 |